본 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 13조. (자격의 갱신)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와 「제 14조.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와 1급 전문상담사는 매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회 참가」 규정에 의거, 2010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연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09년 8월 5(목) 14:00-18:00
2. 장 소 : 부산 동서대학교(추후 연차대회 일정표 참고)
3. 참가대상 :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중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