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상담학회 (The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공지사항
“2010년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공고”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13조, 제14조에 의거,
2010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2010년 6월 28일 (사)한국상담학회장 -
1. 대상
∙ (사)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 자격규정 13조, 14조에 의거 : ‘6. 자격갱신 관련 규정’ 참고
2. 자격유지를 위한 이행사항
가. 급별 자격유지를 위한 이행사항
구 분
이 행 사 항
수련감독급
및
1급
전문상담사
⑴ 학회비 및 전문가 회비 납부
⑵ 해당 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감독과 상담교육 실시
⑶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연차대회 2회 이상 참가
⑷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분과 및
지역학회 주최 사례발표 2회 이상 참가(1회 이상은 발표 필수)
* 2010년 갱신 심사시, 통합사례발표회 참가는 심사 제외.
⑸ 매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회 참가
* 2010년 자격갱신 연수회 신청 포함.
2급
⑴ 학회비 납부
⑵ 2급 전문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담 실시
⑷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분과 또는
지역학회 주최 사례발표 2회 이상 참가
* 2010년 통합사례발표회 참가는 심사 제외
나. 이행사항의 확인 : 자격갱신 심사신청서(1) 본인 작성 후 관련 증빙 제출
3. 원서 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인터넷 교부)
∙ 본 학회 홈페이지 (http://www.counselors.or.kr) 접속 : 2010년 7/1(목) - 7/9(금)
∙ 본 학회 자격갱신을 위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나. 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1) 제출서류
가)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Ⅰ) 1부. (학회소정양식)
나)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Ⅱ) 1부. (학회소정양식)
다) 이전에 발급받았던 자격증 사본 1부.
라) 심사비 납부 확인서 1부.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마) 이행사항 관련 증빙(1번은 홈페이지→회원정보→회비납부 정보 출력, 2번 제외한 해당 이수증)
2) 접수방법 : 우편 접수
3) 접수기간 : 2010. 7/1(목) - 7/9(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서류 심사비 납부
가) 심 사 비 : 30,000원
나) 납부일시 : 2010년 7/1(목) - 7/9(금)
다) 납부계좌
라) 심사비의 환불 : 서류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심사비는
등급
분과학회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련감독
대학상담학회
농협
170037-55-001433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대학>
집단상담학회
170037-55-001271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집단>
진로상담학회
170037-55-001285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진로>
아동청소년상담학회
170037-55-001290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아동청소년>
학교상담학회
170037-55-001304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학교>
초월영성상담학회
170037-55-001319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초월령성>
가족상담학회
170037-55-001323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가족>
NLP상담학회
170037-55-001338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079-01-461424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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