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9
제목 [공지]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안내(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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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동으로 학교상담법제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상담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어 안내해드립니다.

학회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각 분과학회, 지역학회 회장님께서는 소속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장 박 태 수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0年 4月 5日,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진행순서

  •대회사  -  국회의원 이철우

  •축   사  -  안상수 대표, 안병만 장관

  •사   회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발   제  -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학교상담 관련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토   론

    좌   장 - 이광호 교수님

    토론자 - 김인규 교수, 이정윤 교수, 안명수 과장, 홍대우 협의회장

  •방청객 질문(2~3명)

○ 주요 인사 인적사항

  -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발제)

  - 이광호 교수(경기대학교, 좌장)

  - 교과부 안명수 과장(토론자)

  - 상담학회 김인규 교수 (전주대학교, 토론자)

  - 상담심리학회 이정윤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토론자)

  - 홍대우(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장, 토론자)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학교상담법제화 추진위원회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공동으로 구성된 ‘학교상담법제화 추진위원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09년 8월과 12월 이철우 의원(한나라당 소속)과 김진표 의원(민주당 소속) 등이 학교상담지원법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상담법을 제정하여 2010년을 학교상담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하여, 학교상담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2010년 2월 6일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위원장(강순화 회장:한국상담심리학회, 박태수 회장:한국상담학회) 위촉 및 향후 활동 계획을 세웠으며, 그 후 2월 17일에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민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간사), 이종걸 의원(민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학교상담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학교상담 법제화 추진을 위해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상담법제화 추진위원회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공동으로 4월 5일에 이철우 의원실을 중심으로 진행될 학교상담법제화 공청회에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4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될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이철우 의원실의 공청회 개최 취지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학생 범죄의 고도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업부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유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학생을 엄벌하는 등의 조치로 절대 개선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 하에 상담을 통한 예방과 치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학교상담진흥법안」을 발의하였고 법을 통해 학교내에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꿈을 키우는 아이들, 행복한 부모님, 보람찬 선생님을 위하여 학교상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상담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함이 본 공청회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