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0년도 교육연수기관 회원 가입과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
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가입
- 연수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http://www.counselors.or.kr)
- 가입비 : 10만원
- 학회사무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33번지 SS빌라 가동 22호(140-828)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가입문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webmaster@counselors.or.kr
2. 교육연수기관 등록
- 교육연수위원회로 연수교육기관 신청(학회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기관 신청양식 다운)
- 교육연수위원회 안내
․ 교육연수위원장 : 박재황(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영암관 418호 (우 704-701)
- 연수교육기관 심사비 10만원 납부
․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3.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 매년 1월 셋째 주부터 ~ 2월 셋째 주까지(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14일)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할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09년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기관회원도 이 시기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 1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28일)
5.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6. 유의사항
①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3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연수학점 인증 신청 절차
① 프로그램 개설 2개월 전에 연수교육학점 인증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개월이란 기준은 인증 심사절차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한 것이므로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나 심사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 인증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제출처 : 간사 김현진 010-2756-7494, edstudy@hanmail.net
② 연수교육학점 인증 기준
- 강사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강의 내용은 상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합니다.
③ 인증 여부 통보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공지합니다.
-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연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