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종합 안내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 자격관리위원회 (사)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12조. (자격의 갱신)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 회원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자격 갱신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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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연수회 안내> 1. 일 시 :
2009년 8월 17(월) 14: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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