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비 납부(수련감독, 1급, 2급) ◎ 전문가 회비
납부(5년 이내 1회) -
수련감독급 : 10만원 / 1급 : 5만원 ⇒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납부 (심사신청서(Ⅰ)
1번 체크사항)
◎
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 (심사신청서(Ⅰ)
2번 체크사항)
◎
5년 내 본 학회 연차대회 2회 이상, 해당 분과학회 행사
1회 이상 참여 (심사신청서(Ⅰ)
3번 체크사항)
자격갱신
연수회 참석
◎
5년 내 1회 참석 <붙임1>
안내문 <붙임2> 신청서(이메일
접수) -
연수회비 : 수련감독급 10만원 / 1급 5만원 ⇒ 교육연수위원회
계좌로 입금(심사신청서(Ⅰ) 4번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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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신청
▶
위 4가지 이행 조건에 충족할시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 1)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Ⅰ) 1부 2)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Ⅱ) 1부 3) 이전 자격증 사본
1부 4) 심사비 납부 확인서 1부 ⇒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우편제출 ⇒
2급은
자격관리위원회로 우편제출 ▶심사비
: 3만원 ⇒
등록된
각 분과학회 계좌로 입금
⇒ 2급은
자격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붙임3>참조 ▶신청기간
: 2009년 6월 15일(월) ~ 7월 1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