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교육연수위원회() 작성일 2009.04.20
제목 2009 (사)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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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입니다. 2009년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을 정리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 및 학회원들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 4장 교육연수학점에 관한 사항 제 9 조 (교육연수학점) 1. 교육연수학점(CEU : Continuing Education Unit)이란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으로서 학회원들은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CEU는 15시간을 단위로 1CEU씩 부여한다. 예를 들면, 15시간(1CEU), 30시간(2CEU), 45시간(3CEU)이며, 20시간 또는 25시간일 경우에도 1CEU를 부여한다 2.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최소 2개월 전에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서(교육실시 기관, 강좌명, 강사명, 강사가 소지한 전문가 자격, 강사의 소속, 강좌의 이론 및 실습 구분, 강좌 및 연수 시간, 강좌의 간략한 내용-규정 참조)를 교육연수위원회 e-mail로 발송하면 교육연수위원회에서 검토 후 각 프로그램 별로 CEU를 부여하여 공문으로 각 기관에 발송한다. 3. 강사가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급 또는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의 자격을 소지한 강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4. CEU는 프로그램별로 인정되며 개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CEU는 부여할 수 없다. 5.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연수교육기관명, 강좌명, 강사명(자격증 및 유효기간), CEU 시간 수, 교육시간 수, 이론 또는 실습 구분을 포함한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정 참조). 6. 이수증의 크기는 A4용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