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6
제목 2009 교육연수기관 규정 및 인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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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연수기관 규정 안내 *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 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1. 한국상담학회 사무국을 통해 학회의 기관회원이 된 후 교육연수위원회로 연수교육기관신청을 한다. 2.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는 한국상담학회의 수련감독급 또는 1급 전문상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단,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수련과정 시행세칙 3조). 3. 연수기관의 강사는 한국상담학회의 수련감독급 또는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4. 교육연수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공공기관은 제외). 5.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교육연수기관에는 최소한 수련감독자 2명(수련감독 전문상담사와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과 사무직원 1명을 둔다. II. 교육연수기관 인증 절차 1.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등록 확인 ∙ 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연수위원회로 연수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기 전에, 본 학회 사무국으로 기관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회원 가입 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counselors.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가입비는 10만원 입니다. - 학회사무국 : (140-828)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33번지 SS빌라 202호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가입 문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webmaster@counselors.or.kr 2. 교육연수기관 신청양식 제출 ∙ 한국상담학회 사무국을 통해 학회의 기관회원이 되신 후 교육연수위원회로 교육연수기관 신청을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연수기관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공식이메일; edstudy@hanmail.net)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연수기관 심사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심사비 납부 시 입금을 신청기관명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비 납부 계좌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본 학회의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 확인증(한국상담학회 사무국에서 발급) 1부 (2)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지원서 1부(양식1 참조) (3)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 제외) 1부 (4)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각 1부 (5)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정관,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등) 1부 (6) 상담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 할 시는 수련감독자(수련감독 전문상담사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7)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8)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3. 교육연수기관 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2009년 2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할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해 연도에 자격갱신을 하지 못한 기관회원은 다음 해 1월 셋째 주부터 ~ 3월 셋째 주 사이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연도에는 기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교육연수학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등) 됩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공문 발송 ∙ 교육연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 결과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증사실을 공문으로 알려드리며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해드립니다. 5. 유의사항 ∙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CEU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EU는 프로그램별로 인정되며 개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CEU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인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상담학회의 기본취지인 전문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인의 전문가 자격증도 일정 기간 후 재심사하는 것과 동일한 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4월에 연수교육기관 자격갱신 인증을 하였습니다. ∙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3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