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2
제목 2009 교육연수기관 인증 및 연수학점제도(CEU) 안내(3월 7일까지 접수)
파일첨부
공유하기 인쇄하기
1. 교육연수기관 인증 및 연수학점제도(CEU) 안내 I. 본 제도의 정의 ∙ 국내․외 다양한 상담관련 연구소나 교육기관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한국상담학회가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그 기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중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연수학점(CEU: Continuing Education Unit)을 부여함으로써 학회원들이 전문가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연수경험을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연수학점(CEU : Continuing Education Unit)이란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으로서 학회원들은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본 제도의 목적 ∙ 국내․외 상담관련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한국상담학회 회원들이 자격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경험을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가져야할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 한국상담학회가 국내․외 상담관련 연구소나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학회 및 기관이 상호 질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III. 교육연수기관 인증 절차 1.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등록 확인 ∙ 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연수위원회로 연수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기 전에, 본 학회 사무국으로 기관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회원 가입 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counselors.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가입비는 10만원 입니다. - 학회사무국 : (140-828)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33번지 SS빌라 202호 - 계좌 번호 : 농협 079-17-062806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가입 문의 : 02-875-5830, Fax. 02-874-7351 - e-mail: webmaster@counselors.or.kr 2. 교육연수기관 신청양식 제출 ∙ 한국상담학회 사무국을 통해 학회의 기관회원이 되신 후 교육연수위원회로 교육연수기관 신청을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연수기관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공식이메일; edstudy@hanmail.net)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연수기관 심사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심사비 납부 시 입금을 신청기관명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비 납부 계좌 : 농협 079-01-46144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본 학회의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한국상담학회의 기관회원 확인증(한국상담학회 사무국에서 발급) 1부 (2)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지원서 1부(양식1 참조) (3)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 제외) 1부 (4)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각 1부 (5)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정관,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등) 1부 (6) 상담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 할 시는 수련감독자(수련감독 전문상담사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1급 전문상담사)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7)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8)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3. 교육연수기관 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2009년 2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할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해 연도에 자격갱신을 하지 못한 기관회원은 다음 해 1월 셋째 주부터 ~ 3월 셋째 주 사이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연도에는 기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교육연수학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등) 됩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공문 발송 ∙ 교육연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 결과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증사실을 공문으로 알려드리며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해드립니다. 5. 유의사항 ∙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CEU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EU는 프로그램별로 인정되며 개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CEU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인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상담학회의 기본취지인 전문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인의 전문가 자격증도 일정 기간 후 재심사하는 것과 동일한 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4월에 연수교육기관 자격갱신 인증을 하였습니다. ∙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3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V. 교육연수학점(CEU) 인증 신청 1. 한국상담학회의 교육연수기관 등록 확인 ∙ 교육연수기관 신청시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귀 기관의 1년 동안 계획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인증 받으시면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교육연수기관으로 선정되시면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때마다 최소 2개월 전에 교육실시 기관, 강좌명, 강사명, 강사가 소지한 전문가 자격, 강사의 소속, 강좌의 이론 및 실습 구분, 강좌 및 연수 시간, 강좌의 간략한 내용 등의 정보를 교육연수위원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자격, 시간 등을 검토하여 CEU를 부여합니다. ∙ 교육연수학점을 인증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강사가 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의 자격을 소지한 강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또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충분한 수퍼비전하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CEU는 15시간을 단위로 1CEU씩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15시간(1CEU), 30시간(2CEU), 45시간(3CEU)이며, 20시간 또는 25시간일 경우에도 1CEU를 부여합니다. 이에 유념하여 강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계획이 확정되시면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연수학점 인증 신청양식(양식2)을 작성하여 교육연수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연수학점(CEU) 인증 공문 발송 ∙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한 프로그램들이 교육연수학점이 인증이 되면, 공문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3. 유의사항 ∙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수료증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차후 회원들이 연수교육학점을 본 학회의 자격증 발급이나 유지를 위한 검정과정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 역시 A4용지 크기 정도로 해주심으로써 학회원들이 자신들의 연수기록을 파일에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료증에 포함될 항목 : 교육연수기관명, 강좌명, 강사명, 강사의 자격증 종류 및 번호, CEU 시간 수, 교육시간 수, 이론 또는 실습 구분, 이수증 수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 각 기관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수증 양식의 예를 연수교육기관 인증 시 발송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된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