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4
제목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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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학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한국상담학회 학회원들께 알려드리며, 특별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추천을 원하시는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급, 1급 전문상담사 여러분께서는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를 작성하여서 오는 2008년 11월 19일 오전10시까지 한국상담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바로가기

보내실 곳 : counselors@hanmail.net

- 다 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발신 : 법원행정처
 
2009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수당 등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활동지역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로 2개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추천 희망 인원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람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분야
대분류 - 사회과학 / 중분류 - 심리학
 
*후보자 추천 기한 : 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추천 방법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과 경력 카드를 작성하여 공문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고, 전산 송부용 경력카드는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