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2008.07.22
제목 자격갱신신청 서류접수기간 연장 안내(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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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자격갱신신청 서류접수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연기합니다. 올해 자격갱신 대상이 되는 회원께서는 빠짐없이 자격갱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대상자가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추후 자격갱신이 될때까지 해당 자격은 정지됩니다.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전문가 회비 납부(5년 이내 1회)
수련감독급 : 10만원 / 1급 : 5만원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납부(납부 후 심사신청서(Ⅰ)에 체크)

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5년 내 본 학회 연차대회 2회 이상, 해당 분과학회 행사 1회 이상 참여(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자격갱신 연수회 참석(5년이내 1회)
<붙임1> 안내문 / <붙임2> 신청서(이메일 접수)
연수회비 : 수련감독급 10만원 / 1급 5만원
교육연수위원회 계좌로 입금 <붙임1>참조(연수회 신청 후 심사신청서(Ⅰ)에 체크)


자격갱신 신청 ▶ 위 4가지 이행 조건에 충족할시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3> 자격갱신 계획 / <붙임4> 자격갱신심사신청서ⅠⅡ
▶신청서류
1)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Ⅰ)  1부 / 2)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Ⅱ)  1부 / 3) 이전  자격증 사본 1부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우편제출
심사비 : 3만원 등록된 각 분과학회 계좌로 입금 <붙임3>참조
신청기간 : 8월 5일까지

 

[붙임 1]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석 안내

[붙임 2]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가 신청서

☞ [붙임 3] 2008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 공고

[붙임 4]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 심사 신청서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