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자격갱신신청 서류접수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연기합니다. 올해 자격갱신 대상이 되는 회원께서는 빠짐없이 자격갱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 대상자가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추후 자격갱신이 될때까지 해당 자격은 정지됩니다.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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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비 납부(5년 이내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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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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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본 학회 연차대회 2회 이상, 해당 분과학회 행사 1회 이상 참여(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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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연수회 참석(5년이내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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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신청
▶ 위 4가지 이행 조건에 충족할시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우편제출 |
☞ [붙임 1]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석 안내문
☞ [붙임 2]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