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자격갱신 종합 안내>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전문가 회비 납부(5년 이내 1회)수련감독급 : 10만원 / 1급 : 5만원→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납부(납부 후 심사신청서(Ⅰ)에 체크)
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5년 내 본 학회 연차대회 2회 이상, 해당 분과학회 행사 1회 이상 참여(심사신청서(Ⅰ)에 자가체크)
자격갱신 연수회 참석(5년이내 1회)<붙임1> 안내문 / <붙임2> 신청서(이메일 접수)연수회비 : 수련감독급 10만원 / 1급 5만원→교육연수위원회 계좌로 입금 <붙임1>참조(연수회 신청 후 심사신청서(Ⅰ)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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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신청 ▶ 위 4가지 이행 조건에 충족할시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붙임3> 자격갱신 계획 / <붙임4> 자격갱신심사신청서ⅠⅡ▶신청서류1)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Ⅰ) 1부 / 2)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 (Ⅱ) 1부 / 3) 이전 자격증 사본 1부
→등록된 각 분과학회로 우편제출▶심사비 : 3만원 → 등록된 각 분과학회 계좌로 입금 <붙임3>참조▶신청기간 : 7월 18일까지
☞ [붙임 1]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석 안내문
☞ [붙임 2] 교육연수위원회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가 신청서
☞ [붙임 3] 2008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 공고
☞ [붙임 4]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 심사 신청서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