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2008.01.03
제목 2008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수정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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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08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수정본)을 첨부파일로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수정 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수정후

제 5 조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⑴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⑵ 타전공 및 상담 관련 분야 심리전문가의 동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전문영역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 5 조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
2. 상담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이상으로 석박사 과정에서 해당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과목(3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의 1급 전문상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해당 전문 분과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⑴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⑵ 타전공 및 상담 관련 분야 심리전문가의 동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전문영역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수정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수정 후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3. 2급 전문상담사
(1) 상담현장 수습 : 총 200시간 이상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주 평균 8시간 이상)
(중간생략)
(4) 상담 및 사례 연구 활동 : 총 2CEU 이상
- 상담사례 토의를 위한 상담기관모임, 또는 협의회(수련감독 2인 이상 참여) 5회(1회 3시간 인정) 이상 참석 - 1CEU(15시간 이상 참석)
- 전국 연차대회 또는 분과 및 지역학회 연수회 2회 이상 참석 - 1CEU
(중간생략)
(6) 연수회 참석 : 1CEU 이상
-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석 15시간 이상
(중간생략)
4.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 될 수 없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의 경우, 1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2)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2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3. 2급 전문상담사
(1) 상담현장 수습 : 총 200시간 이상
-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
(중간생략)
(4) 상담 및 사례 연구 활동 : 총 2CEU 이상
- 상담사례 토의를 위한 상담기관모임, 또는 협의회(수련감독자 2인 이상 참여) 5회(1회 3시간 인정) 이상 참석 - 1CEU(15시간 이상 참석)
- 전국 연차대회 1회 또는 분과 및 지역학회 연수회 2회 이상 참석 - 1CEU
(중간생략)
(6) 연수회 참석 : 1CEU 이상
-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석 15시간 이상(단, 이 절의 연수회는 2,3,4,5항의 연수회와 중복될 수 없음)
(중간생략)
4.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 될 수 없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의 경우, 1급 전문상담사 취득이전 수련과정
(2)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2급 전문상담사 취득이전 수련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