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갱신 추가 접수와 관련하여
첨부파일(->바로가기)과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자격갱신 공고에서와 비교하여 이번 추가 접수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 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첨부파일 참조)
∙ 7월 9일부터 24일
한국 상담학회 홈페이지 (http://www.counselors.or.kr) 접속
∙ 한국 상담학회 자격갱신을 위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4. 자격갱신 심사결과 발표
가. 자격갱신
심사결과 발표 : 2007년 7월 31일 화요일(예정)
나. 결과 발표 장소 :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6.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메일의 경우 스팸으로 처리되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잦으므로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회비 납부 안내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전문가 회비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 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제4장 제13조와 제67회 운영위원회 결과
2. 대상 : 전문가 자격을 갱신하는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와 1급 전문상담사
3. 전문가회비 : 수련감독급 전문삼담사 10만원
1급 전문상담사 5만원
4. 납부 시기 : 5년에 1회, 자격증 갱신시 납부(자격갱신심사 신청전 납부)
5. 납부처 : 각 분과학회별 납부(첨부파일 참조)
6. 유의사항
1) 2007년은 시행 첫해로 2007년 대상자의 경우 자격갱신연수와 자격갱신 심사,
전문가회비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건의가 있어 올해 대상자는
올해 반드시 납부하지 않고 앞으로 5년이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 여러 분과학회의 전문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은 여러분과학회에 각각
전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가족상담학회의 경우 기존에 수련감독급 전문가는 계속 전문가회비를 납부
하고 있었다 하며 계좌안내는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