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급 수련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2급 수련과정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당초 상담현장수습 200시간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외에
▶국가청소년상담원이나 각 시도 청소년상담실에서 실시한 수습 시간과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수습 시간을 인정하려 했으나 교육연수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상담현장수습 200시간에는 본 학회에 등록된 연수교육기관만 인정하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현장수습 200시간의 연수기관 범위는 본 학회 게시판-연수교육기관에 안내되어 있는 본 학회 등록 기관만 인정됨을 알려드리고 자격과정을 준비하시는 회원님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