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수교육기관 등록 - 교육연수위원회로 연수교육기관 신청(학회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기관 신청양식 다운->바로가기) - 교육연수위원회 안내 교육연수위원장 : 김성회(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소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범대 신관 410호 (우:702-701) E-mail
: dkshoi@hanmail.net, Tel : 053-950-5809 - 연수교육기관 심사비 10만원 납부 (교육연수기관으로 최초 신청 또는 재심사 기관 대상) 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41 /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연수)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학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3. 교육연수기관 등록 시기 - 매년 1월 셋째 주부터 ~ 3월 셋째 주까지(2007년 1월 15일부터 ~ 3월 16일)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할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 5년(인증당해 4월 1일~만5년 3월 31일)
5. 연회비 납부 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6. 유의사항 ① 연회비 납부기간인 매년 3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연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연회비 10만원, 재심사비 10만원 총20만원을 납부하시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기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인증 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연수학점 인증 신청 절차 ① 프로그램 개설 2개월 전에 연수교육학점 인증 신청서(->바로가기) 제출 - 신청서는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커뮤니티⇒연수교육기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개월이란 기준은 인증 심사절차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한 것이므로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나 심사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 인증 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제출처 : 간사 박경희 011-9211-8257,
edstudy@hanmail.net ② 연수교육학점 인증 기준 - 강사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강의 내용은 상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합니다. ③ 인증 여부 통보 -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공지합니다. -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연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되고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연수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홍보 방법 - 연수교육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은 본 학회 홈페이지와 매월 10일경에 발행되는 웹진(소식지)에 홍보하여 드립니다. <제출기한> - 홈페이지 홍보 : 수시 접수 - 웹진(소식지) 홍보 : 매월 25일까지 <제출처> 사무국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TEL : 02-875-5830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학회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 ♣
[한국상담학회 사무국] (151-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59-4 동림오피스텔 1007호
Tel : (02) 875-5830 / Fax : (02) 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한국 상담학회 홈페이지 : www.counsel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