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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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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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신 규 :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 2011년도에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2. 접수안내 1) 기간 : 2016.01.18.(월) ~ 02.19(금) (1)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 ~ 2월 셋째 주 (2)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 ~ 10월 셋째 주 2) 방법 : 심사비 납부 후 우편 접수 (1) 심 사 비 : 100,000원(금 일십만원정) (2) 납부계좌 : 농협 079-01-461441 사단법인한국상담학회 (3) 우편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동 405호(우137-817) 3. 제출서류 1) 일반기관의 경우 (각 1부) ① 지원서 : 본 학회 양식 첨부(신규 또는 재인증) ② 기관회원 확인증 : 홈페이지 로그인(기관ID)→마이페이지→미납회비납부→해당없음 확인→인쇄하기 ③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④ 기관 소재지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⑤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⑥ 대표자의 본 학회 수련감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⑦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⑧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⑨ 정관 ⑩ 조직표 ⑪ 장단기 사업계획서 2) 공공기관의 경우 (각 1부) ① 지원서 : 본 학회 양식 첨부(신규 또는 재인증) ② 기관회원 확인증 : 홈페이지 로그인(기관ID)→마이페이지→미납회비납부→해당없음 확인→인쇄하기 ③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④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⑤ 대표자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⑥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⑦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⑧ 정관 ⑨ 조직표 ⑩ 장단기 사업계획서 ⑪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⑫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문서 참고)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교육연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본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증서 발급 및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2016.03.01.예정) 1) 인증서 유효기간 : 2016년 03월 01일 ~ 2017년 2월 28일(매년 3월 발급) 2) 재인증 :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5년이 지나면 재인증 필수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 대표자가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재인증 실패, 연회비 미납 5. 유의사항 1) 연회비 납부 (1) 기간 : 가입 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2)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기관ID)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2)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1) 내용 : 기관 대표자, 수련감독자, 기타 정보 (2) 방법 : 변경신청서 제출(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 ※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edstudy@hanmail.net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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