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사)한국상담학회(counselors) 작성일 2014.09.16
제목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부분합격과목 인정에 대한 안내
파일첨부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부분합격과목 인정에 대한 안내
검정시행세칙 제6조 3항) 2015년부터 적용되는 자격규정네는 부분합격제도(개정 자격검정시행세칙 12조 1항)가 없어집니다.

현행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서는 부분합격 제도가 있으나 (현행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3항) 2015년부터 적용되는 자격규정에는 부분합격제도(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12조 1항)가 폐지됩니다.

이에 부분합격한 회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2014년까지 부분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자격규정의 검정과목(자격검정시행세칙 제 8조 1항, 2항)으로 대체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향후 전문상담사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인정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검정과목

대체 검정과목(개정 자격규정 시행 과목)

1

공통과목 : 상담윤리

상담 철학과 윤리

공통과목 : 상담연구방법론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각 분과학회 검정과목

고급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심리평가와 진단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중 수험자가 선택한 과목

2

상담이론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습과 발달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중 택

성격과 정신건강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중 택

진로상담

진로상담(수정)

가족상담

가족상담(수정)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 주소 : (137-81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 세양아르비체 102-405호
Tel : (02) 875-5830 / Fax : (02) 874-7351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사)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 www.counsel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