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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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자격검정 부분합격과목 인정에 대한 안내 현행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서는 부분합격 제도가 있으나 (현행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3항) 2015년부터 적용되는 자격규정에는 부분합격제도(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12조 1항)가 폐지됩니다. 이에 부분합격한 회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2014년까지 부분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자격규정의 검정과목(자격검정시행세칙 제 8조 1항, 2항)으로 대체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향후 전문상담사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인정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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