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수정공고:
p.4 유의사항 1. ③ (삭제)수련(내담자경험, 상담자경험, 수퍼비전, 공개사례발표회)은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을 인정함. 이는 전문상담사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함
※ 공지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시행공고」, 「수련요건심사 접수방법_2021」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