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2.06.29
제목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충남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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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청남도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거점기관(단체) 개인 모집 공모

충남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2022 충남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거점(단체 개인)을 모집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상시사업

지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사업은 지속되며, 분기 평가를 통해 거점 지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목적: 충남지역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의 심리상담 거점들을 연계하고 전문심리상담사를 객원 위촉하여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모집대상: [기관거점] 심리상담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거점] 심리상담전문인력(객원 상담사)

 

주요내용: 지역노동자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사업운영 절차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대면면접

및 현장실사

거점 선정 및

개인 위촉

협약

검사 및 상담 진행

 

 

2.

세부내용

 

신청 기준

기관 거점

개인 거점(객원 상담사)

노동자 대상 심리상담 및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기실 및 상담실 포함)

충청남도 소재의 비영리·영리법인, 비영리·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대학 상담센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심리상담연구소(컨소시엄 형태 가능)

임상심리관련 자격 보유자

상담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1, 2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 2

심리상담 경험 3년 이상 경력자

공통사항

지역거점 및 개인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 간담회 및 워크숍 참여 필수

지원 제외 대상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점) 동일·유사 사업으로 위탁 및 지원을 받고있는 단체 및 정당 등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nfo@cnnodong.net)

 

 

제출서류: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cnnodong.net)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공통서식

충청남도 심리치유 지원사업 신청서(기관용·개인용 구분),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기관 거점의 경우 참여하는 상담사 전원 작성 후 제출), 서약서

기관 거점

개인 거점(객원 상담사)

현황 및 주요이력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기관 모두 작성)

참여 상담사 현황

참여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

경력기술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당시)자격증명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발 일정

1차 심사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서류접수: 202271() ~ 2022713() 자정까지 시간엄수

서류발표: 2022715() 17:00

 

2(기관)현장 실사 및 (개인)대면 면접

기관 거점

개인 거점

현장 실사

대면 면접

2022718() ~ 722()

일정 조율 후 진행

2022720()

시간 개별 공지

 

최종 결과발표: 20220725() 17:00

업무협약과 위촉식 및 간담회: 7월 말 ~ 8월 초 진행 예정

 

3.

세부 운영방안

 

상담 운영 시기: 20228~12(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상담 장소: 지정 거점기관 내 상담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내 상담실

찾아가는 심리지원(내담자와 장소 협의 및 조율)

주요 상담내용: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검사 실시

 

지원 사업비 기준: 상담 1(50), 12만원(1인당 12회기 지원)

 

사업비 지급 절차

1. 내담자 접수

2. 지역거점 배정

3. 상담 진행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접수

심리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노동자 112회기 지원

(접수 면접은 1회기로 인정)

회기 보고서 DB 입력

 

 

 

 

 

 

4. 상담 종결

 

5. 상담 연장·연계(필요시)

 

6. 상담료 지급

 

배정 심리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상담 연장(최대 10회기) 또는 필요 영역으로 내담자 연계

종결 보고서 DB 입력

매월 배정 상담사

개인에게 지급

 

심리상담 기록 및 관리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예정

 

유의사항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출서류 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잉허위 상담 등으로 인한 부당한 상담료 청구 시 협약기관 및 위촉 해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이후 자격 사항 확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상담기록 프로그램 활용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참여 필수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시 개별 연락 예정

사업비 지급을 위한 필수 서식 제출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문의: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팀장 강지원

전화: 041-633-5570 / 070-4117-6995

메일: z1@cnnodong.net

4.

심사 기준

[지역거점]

구분

평가항목

설명

소속

상담사

전문성

(35)

상담경력(10)

경력 위주의 상담 경험 기술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상담전략, 강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상담태도(15)

상담사의 가치관, 신념, 인간관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관계 구축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트라우마·

위기상담 경험여부(10)

트라우마 개입 또는 위기 개입의 경험 여부, 혹은 관련 기술을 습득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기관

역량

(35)

경력(10)

전문 상담 기관으로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어떤 운영 방향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접근성(8)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쉬운지, 해당 상담 거점을 이용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상담환경(12)

(안정/쾌적성)

원활한 상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프라 상태를 묻는 문항(분리독립된 대기실, 방음 등 상담공간의 안정성 여부)

자체 슈퍼비전 여부(5)

상담의 사례개념 및 상담전략의 적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위한 자체 슈퍼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노동

이해

(30)

노동감수성

(15)

노동과 인간의 삶을 분리하여 보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인지하는지, 노동을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

감정노동

이해도(15)

서비스 중심의 소비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감정노동 증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합계

100

 

 

 

[객원상담사]

구분

설명

상담경력(20)

경력 위주의 상담 경험 기술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상담전략, 강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

지원동기

포부(30)

센터 수행 사업과 업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적절한 계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획력, 지속가능성 파악 문항

노동이해(25)

노동을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노동과 인간 삶을 통합된 형태로 인지하는지 +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 감정노동자가 겪게 되는 상황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상담태도(25)

상담사의 가치관, 신념, 인간관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관계 구축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