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공고(2023-08-24)온라인 원격화상 수련 인정 기간연장 : 2023년 1월 1일(일)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기존 2023년 8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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