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3.11.02
제목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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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⑧  교육연수기관명과 단일 기관 운영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②  제출서류와 내용을 명시함.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⑥  지난 6월 개정된 ‘교육연수기관 규정 제8조 2항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시 제출 서류‘에 맞춰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시 제출서류도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⑧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4-1. 정관
4-2. 조직표
4-3. 장단기 사업계획서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4-1. 정관
4-2. 조직표
4-3. 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 시행 계획이 잘 드러나 있는 장단기 사업계획서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과 동영상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⑥ 기타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1) 주소변경(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2) 대표자 변경
2-1) 공공기관: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⑥ 기타
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1) 주소변경(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 1부, 시설 사진과 동영상)
2) 대표자 변경
2-1) 공공기관
2-1-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인 경우, 대표자의 1급 자격증 사본,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각 1부
2-1-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미취득자인 경우,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각 1부, 전임직원의 1급 자격증 사본, 부서 발령 문서(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각 1부 
부     칙 

부      칙

⑬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