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1. 개정 이유
| 조항 | 개정 이유 |
|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⑧ | 교육연수기관명과 단일 기관 운영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 |
|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② | 제출서류와 내용을 명시함. |
|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⑥ | 지난 6월 개정된 ‘교육연수기관 규정 제8조 2항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시 제출 서류‘에 맞춰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시 제출서류도 변경함. |
2. 개정 전후 비교표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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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⑧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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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4-1. 정관 4-2. 조직표 4-3. 장단기 사업계획서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 |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4-1. 정관 4-2. 조직표 4-3. 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 시행 계획이 잘 드러나 있는 장단기 사업계획서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과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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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⑥ 기타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1) 주소변경(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2) 대표자 변경 2-1) 공공기관: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⑥ 기타 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1) 주소변경(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 1부, 시설 사진과 동영상) 2) 대표자 변경 2-1) 공공기관 2-1-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인 경우, 대표자의 1급 자격증 사본,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각 1부 2-1-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미취득자인 경우,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각 1부, 전임직원의 1급 자격증 사본, 부서 발령 문서(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각 1부 |
| 부 칙 |
부 칙 ⑬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