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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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 공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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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 30.(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
1. 모집 및 신청 개요
□ 사 업 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3. 11. 6.(월) ∼ 11. 19.(일) 24:00까지
□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docu.gdoc.go.kr)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
- 공문제목: [기관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신청_입양인지원센터
□신청자격 :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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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기관 자격) 가. 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센터 나. 성인상담, 아동상담이 모두 가능한 센터 다. 종합심리검사가 가능한 센터 라. 놀이치료, 학습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센터 마.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는 센터 ‣ (상담사 자격) 가. (공통)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다.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받은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라.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마.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바. 놀이치료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사. 기타 상담·치료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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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반드시 우리원 지정 서식으로 작성
ㅇ 신청서 접수 마감은2023년 11월 19일(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서식1]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공문 포함)
② [서식2] 담당인력 현황표
③ [서식3] 기관별 상담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서식4] 기관사진
⑤ 자격증 사본(담당 인력 현황표 내 기재되어 있는 자격)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서비스 단가표, 상담사 명단 등
※ 접수마감 이후 서류제출 불가
※신청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단체)의 책임입니다.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02-6454-8645/8695)
2. 사업내용
□ 사업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 목적
ㅇ 입양가정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후서비스로 국내 입양아동-양부모와 안정적 애착형성 및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ㅇ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해건강한 가족기능 향상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양가정
* 민법상입양, 통합서비스, 지자체 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제외
ㅇ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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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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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 지원 |
입양 아동 |
· 아동발달 평가, 기질검사, 각종 치료 및 상담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지원 |
*직계 가족에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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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 |
· 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양육태도 검사,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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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 한 가정 당 최대 288만원(’23년 기준으로 차년도 변경될 수 있음)
* 입양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1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단, 입양아동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ㅇ (서비스 단가표)※ 실비, 1회기 60분 기준(’23년 기준으로 차년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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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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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리검사 |
350,000원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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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검사 |
300,000원 이내 |
* 아동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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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담 |
70,000원 이내 |
* 1회기 기준(가족·아동·부모상담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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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미술, 놀이 등) |
50,000원 이내 |
* 1회기 기준 * 미취학 아동은 치료로 진행(개별상담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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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운영(안) ▫ 공모사업을 통해 업무이행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대상자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매월 결과보고 수행 |
□사업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예정) ※ 연속사업
ㅇ추진절차(안)※ 세부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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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 시행 공고 |
⇨ |
사업 선정 (서류심사) |
⇨ |
상담기관 업무협약 |
⇨ |
상담기관 필수교육 * 별도안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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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월 2~3주) |
(’23. 11월 4주) |
(’23. 11월 5주) |
(’23.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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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정 서비스 신청 |
⇨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 |
종결보고 |
⇨ |
만족도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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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월) |
(’24. 1~11월) |
(’24. 11~12월) |
(’24. 12월 중) |
3. 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 심사방식 및 선정기준
ㅇ 보장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ㅇ(최종결과 발표)심사 완료 후 선정기관은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ㅇ 심사 절차 및 일정※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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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검토 |
⇨ |
심사 결과발표 |
⇨ |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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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월 4주) |
(’23. 11월 4주) |
(’22. 11월 5주) |
□ 기타사항
ㅇ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2023. 11. 19.(일) 24:00 이후 접수 불가※마감기한 엄수
ㅇ 입양가정 상담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가능
- 비대면 교육 진행 예정 ※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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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후 지원 자격 상실, 중복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