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 공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3. 10. 30.(),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1. 모집 및 신청 개요

사 업 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3. 11. 6.() 11. 19.() 24:00까지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docu.gdoc.go.kr)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

- 공문제목: [기관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신청_입양인지원센터

신청자격 :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 기관

(상담기관 자격)

. 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센터

. 성인상담, 아동상담이 모두 가능한 센터

. 종합심리검사가 가능한 센터

. 놀이치료, 학습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센터

.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는 센터

 

(상담사 자격)

. (공통)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받은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 놀이치료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 기타 상담·치료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지원 제외 단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센터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 성범죄 경력이 있는 상담사, 실무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반드시 우리원 지정 서식으로 작성

ㅇ 신청서 접수 마감은20231119()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식1]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공문 포함)

[서식2] 담당인력 현황표

[서식3] 기관별 상담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4] 기관사진

자격증 사본(담당 인력 현황표 내 기재되어 있는 자격)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서비스 단가표, 상담사 명단 등

접수마감 이후 서류제출 불가

신청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단체)의 책임입니다.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02-6454-8645/8695)

 

 

2. 사업내용

 

사업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목적

입양가정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후서비스로 국내 입양아동-양부모와 안정적 애착형성 및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해건강한 가족기능 향상 도모

 

주요 사업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양가정

 

* 민법상입양, 통합서비스, 지자체 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비고

심리정서 지원

입양

아동

· 아동발달 평가, 기질검사, 각종 치료 및 상담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지원

*직계 가족에한해 지원

입양

부모

· 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양육태도 검사,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

 

(지원금액)

- 한 가정 당 최대 288만원(’23년 기준으로 차년도 변경될 수 있음)

* 입양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1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입양아동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서비스 단가표)실비, 1회기 60분 기준(’23년 기준으로 차년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비용

비고

종합심리검사

350,000원 이내

-

기타검사

300,000원 이내

* 아동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등

개별상담

70,000원 이내

* 1회기 기준(가족·아동·부모상담 동일 적용)

치료(미술, 놀이 등)

50,000원 이내

* 1회기 기준

* 미취학 아동은 치료로 진행(개별상담X)

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운영()

 

모사업을 통해 업무이행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대상자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매월 결과보고 수행

 

사업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예정) 연속사업

추진절차()세부일정 변경 가능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 시행 공고

사업 선정

(서류심사)

상담기관 업무협약

상담기관

필수교육

* 별도안내예정

(’23. 112~3)

(’23. 114)

(’23. 115)

(’23. 12)

 

 

 

 

 

 

 

신규 가정

서비스 신청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종결보고

만족도 조사 실시

(’24. 1~3)

(’24. 1~11)

(’24. 11~12)

(’24. 12월 중)

 

 

 

3. 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심사방식 및 선정기준

 

ㅇ 보장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최종결과 발표)심사 완료 후 선정기관은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심사 절차 및 일정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차 서류 검토

심사 결과발표

업무협약 체결

(’23. 114)

(’23. 114)

(’22. 115)

 

기타사항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023. 11. 19.() 24:00 이후 접수 불가마감기한 엄수

입양가정 상담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가능

- 비대면 교육 진행 예정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사업 선정 후 지원 자격 상실, 중복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