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3.12.11
제목 [상담서비스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체 회원 성명서 서명 요청(12/5.금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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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체 회원 성명서 서명 요청

 

 

 

회원여러분

한국상담학회가 소속되어있는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서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난 125정신건강정책 대전환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였으며, 예방에서 회복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삼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심리상담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민간자격을 넣기는 하지만, 기존 국가자격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우선 배치하고 양적으로도 이 인력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간 진행된 상담관련 법안들은  현재 모두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계류 중이며, 이번 국회 회기에 심의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본 성명서를 받는 이유는, 상담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특히 "공청회"를 바로 열도록 촉구하는 성명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참여한 성명서 자료를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모든 마음 모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대상 : 상담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생, 상담관련 현장 종사자, 교수 등

  * 소속은 대학/학과 등 구체적으로 기입

  * 성명서 링크 주소 : https://forms.gle/WL9tqKwhU417MVPX6

  * 기한 : 2023.12.05.(금)까지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