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19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1) 기간: 2024년 1월 12일(금) 10:00 ~ 2월 9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 기관회비(100,000원)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온라인 신청서로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로 제출하시고 파일명에는 특수문자 및 기호(예: 쉼표, & 등)를 제외해야 파일이 안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3) 심사비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수정하고 첨부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클릭)
▶ 2024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2) 제출서류
(첨부서류)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2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2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⑥ 정관(운영규정)*3(기관의 설립 목적, 구조, 기관운영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함)
⑦ 조직표*3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3(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함)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과 시설 동영상
*1.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뒤 7자리,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중계인의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생년월일),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이외의 정보
위의 사항은 모두 삭제 후 제출합니다.
*2. 첨부서류 ③, ④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 대학상담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
*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취득에 따라 신청조건과 자격취득이 달라집니다.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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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회원 가입 |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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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 대표자 조건 (㉠, ㉡ 중 반드시 1개 포함) |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단,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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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관시설 조건 |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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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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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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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첨부서류) |
대표자가 1급(수련감독자) 취득자 | 대표자가 1급 미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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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②-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2 ③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2 ④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각 1부 ⑤ 정관(운영규정)*3(기관의 설립 목적, 구조, 기관운영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함) ⑥ 조직표*3 ⑦ 장단기 사업계획서*3(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함) ⑧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②-3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③ 전임직원 ③-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2 ③-2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③-3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부 ③-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④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2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⑥ 정관(운영규정)*3(기관의 설립 목적, 구조, 기관운영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함) ⑦ 조직표*3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3(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함)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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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시 현재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전 자격득실확인 내역은 없어도 됩니다. *2.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하여 자격증 여부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3.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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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5시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 보류, 인증불가인 경우 기관 이메일로 사유를 안내합니다.
2) 인증서
(1) 발급: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4년 상반기 신규 인증, 재인증의 인증 기간 및 재인증 시기:
(1) 인증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9년 2월 28일
(2) 인증 기간 종료 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29년 상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예: 2023년 연회비 미납시, 2024년 1월 1일부터 정지)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재인증해야 함
②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① 변경된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인 경우
: 대표자의 1급 자격증 사본,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 각 1부
② 변경된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미취득자인 경우
- 대표자 서류 : 임용 근거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각 1부
- 전임직원 : 1급 자격증 사본, 부서 발령 문서(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각 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전화: 02-875-5830(내선번호 2번)
이메일: edstudy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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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