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4.01.09 |
|---|---|---|---|
| 제목 | 회원유지요건 미충족자 대상 유예기간 시행 안내(6/30까지.24년도 선충족 후 미충족 연도 충족) | ||
| 파일첨부 | |||
| 공유하기 |
|
인쇄하기 | |



2018년부터 매년 회원유지요건 미충족자

| 회원유지요건 | 충족방법 |
|---|---|
| ① 회비납부 | |
| ② 학회 학술대회 1회 참석 또는 동영상 강의 2회 *자격취득자는 윤리교육 1회 참석 |
1. 동영상강의 수강 :학술행사신청 > 동영상 강의 신청 2. 이수 후 인정 연도를 원하는 연도로 변경 필수 :학술행사 > 동영상 강의 신청내역 ※ 반드시 2024년 회원 유지요건 충족 후, 미충족한 과년도분 충족(인정 연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
|
|
|

- 반드시, 2024년 회원 유지요건 충족 후, 미충족한 과년도분 충족(인정 연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 2018년도의 회원유지요건 충족은 동영상 강의 6건(인정횟수 0.5회*6개)수강해야 충족 가능합니다.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1급 전문상담사 | 2024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2023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2022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2021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2020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2019년도 수련지도감독 내용 |
| 2급 전문상담사 | 2023년도 수련내용 | 2022년도 수련내용 | 2021년도 수련내용 | 2020년도 수련내용 | 2019년도 수련내용 | 2018년도 수련내용 |
| 자격 미취득자 | 2023년도 수련내용 | 2022년도 수련내용 | 2021년도 수련내용 | 2020년도 수련내용 | 2019년도 수련내용 | 2018년도 수련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