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4.01.12
제목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2024.01.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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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총회(2023.12.9.)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2024.01.10.)를 받은 정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24.01.10.

 

 

1. 변경 이유

 

 

 

구 분

변 경 이 유

1(목적)

학회 설립 목적에 국민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활동 추가

4(사업)

기존의 목적사업을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목적사업에 ‘3.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제도 마련 활동과 '4.국가적 재난 위기 등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을 추가하여 심리상담제도 마련활동과 국가의 위기 발생 시 국민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활동을 하고자 함 

수익사업에 ‘5. 학술 연구 용역‘6.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상담관련 학술전문 단체로서 상담관련 학술연구 용역 참여, 매입한 학회 사무실의 가용공간 발생 시 임대사업 하고자 함

5(법인 이익의

수혜자)

신설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정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 함

5(회원자격)

~

44(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5조 신설로 인하여, 이후 조 번호가 변경되었음. ‘6(회원자격) ~ 45(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2.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1(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 상담학 연구,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5.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1(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 상담학 연구,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국민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활동,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한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2.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3.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제도 마련 활동

  4. 국가적 재난 위기 등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4.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5. 학술 연구 용역

  6. 부동산 임대업

 

5(법인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5(회원자격)부터

~

44(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6(회원자격)

~

45(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별첨: ()한국상담학회 신정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