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변경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총회(2023.12.9.)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2024.01.10.)를 받은 정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24.01.10.
1. 변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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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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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학회 설립 목적에 국민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활동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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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기존의 목적사업을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①목적사업에 ‘3.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제도 마련 활동’과 '4.국가적 재난 위기 등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을 추가하여 심리상담제도 마련활동과 국가의 위기 발생 시 국민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활동을 하고자 함 ②수익사업에 ‘5. 학술 연구 용역’과 ‘6.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상담관련 학술전문 단체로서 상담관련 학술연구 용역 참여, 매입한 학회 사무실의 가용공간 발생 시 임대사업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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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
신설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정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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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자격) ~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제5조 신설로 인하여, 이후 조 번호가 변경되었음. ‘제6조(회원자격) ~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2. 변경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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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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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 상담학 연구,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4.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5.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 상담학 연구,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 국민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활동,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한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2.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3.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제도 마련 활동 4. 국가적 재난 위기 등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 ②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4.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 5. 학술 연구 용역 6. 부동산 임대업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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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자격)부터 ~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제6조(회원자격) ~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신정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