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 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총 8회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근무
- 제공기관의 장 자격(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 될 수 있음) : 전문상담사 각 1급,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2024년 6월 3일(월)부터 시작.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 국가 자격증 | 민간 자격증 |
|---|---|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 담당 부서 |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
책임자 | 과장 김연숙 (044-202-3870) |
|---|---|---|---|
| 담당자 | 사무관 박동희 (044-202-3874) | ||
| 한국사회보자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 | 부장 유호범 (02-6360-6201)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 | 부장 이수경 (02-6360-618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F | 부장 이정아 (033-736-3507) |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의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
- 첨부파일 관련자료 참고
*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 [보도참고자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3. [발령]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