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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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기관 신청 안내문 및 기관 등록 후 준비 사항 안내 (신청 6/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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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청 안내 [기관 신청 안내]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관의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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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상담)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2.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각 시·군·구 보건소 담당 부서
다.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라.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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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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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서식 제13호] (12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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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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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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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 임원 전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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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관장 |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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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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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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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9∼30p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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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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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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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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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
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 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4. 필수 교육 훈련
가.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7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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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글자색상 표기]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 (교육 신청) 2024. 6. 3.(월)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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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관용]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회원공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