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4.06.19
제목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전문상담사 참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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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전문상담사) 참여방법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3()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있는 전문상담사는 다음의 자격 및 구비서류 등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참여 방법

  가. 참여 기간 : 202463() ~

  나. 참여 방법 : 제공기관(대표자)의 장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계약서 약정 방법은 1)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2)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가능

      첨부 예시 참조

 

2. 참여 자격

1. 제공인력 기준:제공기관의 장1, 제공인력1명 이상 충족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제공인력 자격 유형

   (1) 1급 유형(,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①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②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1(한국상담학회)

  (2) 2급 유형(,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

       ①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임상심리사 1

       ②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3. 구비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제공인력(상담사)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사본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공기관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작성

교육 이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교육

(https://www.maumtuja.or.kr)

수료후 교육 이수증 발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시간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12시간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1. 표준근로계약서(붙임4 예시 참조)

*아래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법령의 기준에 따라 4대 또는 2대 사회보험, 퇴직적립금을 적용하면 됨.

 

2.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붙임 예시 참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추가로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의 소득은 별도로 신고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세금) 혹은 기타소득(8.8% 원천징수 세금)으로 분류됨.

* 먼저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겸직(프리랜서 활동)"이 허용되는지 확인 필요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지위에 기해 발생하는 4대 사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지위에 기해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계약에 명시함.

   다만 산재보험 혹은 상해보험 등의 경우는 프리랜서가 자율적으로 추가로 가입 혹은 적용이 가능함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와 세무사 등과 전문적인 상담 필요.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 정규인력으로 채용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제공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구분

가입요건

국민연금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국민연금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국민건강보험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고용보험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