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20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1) 기간: 2025년 1월 10일(금) 10:00 ~ 2월 14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 기관회비(100,000원)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방법
(1) 신청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에서 신청
(2)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에 특수문자 및 기호(예: 쉼표, & 등) 사용 금지
(3) 심사비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심사비 납부
5) 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서 및 첨부파일 수정: 접수기간 내 가능
(2) 제출서류 미비로 기관에 연락하지 않으며,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기관회원) 가입시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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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 기관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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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회원 가입 |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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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관 대표자 조건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 |
| ③ 기관 시설 조건 |
㉠ 대표자 명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함. ex) 파티션을 사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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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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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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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과 시설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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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아래 ⓐ, ⓑ, ⓒ는 삭제 후 제출합니다. ⓐ 주민번호 뒤 7자리,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중계인의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생년월일),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이외의 정보 2. 첨부서류 ③, ④ 전문상담사 자격증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관(운영규정),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관(운영규정) : 기관의 설립 목적, 구조, 기관 운영 사항 포함 5.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상담 교육, 전문상담사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연수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사항(내용, 일정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기 계획에는 1년차의 월별 계획을, 장기 계획에는 연차별(2~5년차) 계획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관 시설 사진는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을 촬영해야 하고 자격증 등 소품은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동영상은 기관의 이름이 확인되는 입구에서부터 상담센터 내부를 원테이크로 기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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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 대학상담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
*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취득에 따라 신청조건과 자격취득이 달라집니다.
| (1) 신청조건 |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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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회원 가입 |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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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 대표자 조건 (㉠, ㉡중 반드시 1개 포함) |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단,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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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관 시설 조건 |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함. ex) 파티션을 사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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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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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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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첨부서류) |
대표자가 1급(수련감독자) 취득자 | 대표자가 1급 미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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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②-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③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각 1부 ⑤ 정관(운영규정) ⑥ 조직표 ⑦ 장단기 사업계획서 ⑧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②-3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③ 전임직원 ③-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③-2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③-3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부 ③-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④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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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시 현재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전 내역은 없어도 됩니다. 2.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하여 자격증 여부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정관(윤영규정),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관(운영규정) : 기관의 설립 목적, 구조, 기관 운영 사항 포함 5.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상담 교육, 전문상담사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연수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사항(내용, 일정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기 계획에는 1년차의 월별 계획을, 장기 계획에는 연차별(2~5년차) 계획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관 시설 사진는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센터의 모든 시설을 촬영해야 하고 자격증 등의 소품은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동영상은 기관의 이름이 확인되는 입구에서부터 상담센터 내부를 원테이크로 기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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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오후 5시
(2) 확인방법:
① 학회 홈페이지 – 공지/학회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결과 안내
②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 보류, 인증불가인 경우 기관 이메일로 사유를 안내합니다.
* 보류는 인증신청 내역에서 결과발표일이 지나도 심사결과에 ‘심사중’으로 표시됩니다.
2) 인증서
(1) 발급: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5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신규 인증, 재인증의 인증 기간 및 재인증 시기
(1) 인증 기간: 2025년 3월 1일 ~ 2030년 2월 28일
(2) 인증 기간 종료 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30년 상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예: 2024년 연회비 미납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정지)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부 |
| 기관 명칭 변경 | 수련감독자 |
| 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
| 대표자 변경 | 재인증해야 함 |
② 공공기관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 주소변경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부 | |
| 기관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관련 공문 | |
| 수련감독자 | 수련감독자 자격증 | |
| 대표자 변경 |
변경된 대표자 = 1급 전문상담사 |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대표자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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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표자 ≠ 1급 전문상담사 |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4.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부 5. 전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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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전화: 02-875-5830(내선번호 2번)
이메일: edstudy30@gmail.com
홈페이지-채용/홍보/문의-1:1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