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5.01.08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외 지급 청구 (1월8일(수) 18:00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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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외 지급 청구

  오늘 1월 8일 오후 6시까지 '예외지급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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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바우처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를 스마트폰 어플이나 전용 단말기로 정부지원금(포인트)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당일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의 이상, 바우처 시스템 오류와 같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상담 때 '소급결제'라는 절차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급결제'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셔야하는것이 '예외 지급 청구'에요.

예외 지급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소급 결제로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례1. 11~ 5일 바우처 결제 중단 시기에 종결하는 경우

해가 바뀌는 첫 5일간은 바우처 결제가 중단된다고 해요. 이때 결제를 못한 것은 다음 상담 때 '소급'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날에 종결을 해야 한다면 다음 상담(회기)이 없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예외 지급 청구를 활용해요.

 

사례2. 작년에 진행한 상담을 후년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

만약 1231일에 상담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로 결제를 못하게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상담때 소급결제를 하면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다음 해에 소급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같이 해가 바뀌게 되면 소급결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그 전해의 바우처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사례3. 소급결제를 하는 다음 상담때 노쇼하는 경우

만약 어떤 이유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해 다음 상담(회기)때 결제를 하기로 했지만 이용자가 노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소급결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도 '예외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되요.

 

 

[출처] Naros심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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