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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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일부개정(안): 서비스 제공 공간 16.5㎡(약5평)으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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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이 2025년 1월 21일 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됨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설기준 개정 : 서비스 제공공간 33㎡”(10평)에서 16.5㎡”(약5평)으로 개정
2. 삭제된 내용: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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