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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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모집 안내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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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2016.2.)하고, 각종 재난을 경험한 경험자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및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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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내용 : 2025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신규)
❍모집인원 : 20명
❍모집기간 : 2025. 2. 26.(수) ~ 3. 7.(금) (10일간)
❍ 신청방법 : 작성 후 이메일 제출(dsec@redcross.or.kr)
❍ 제출서류 : ① <붙임2> 활동가 등록카드 ② 자격증빙서류 (별표제1호 참고)
❍결과발표 : 2025. 3. 17. (월) ※개별 통보
❍위촉기간 : 2025. 4. 1. ~ 2026. 3. 3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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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활동내용
- 화재 등 지역 내 소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심리회복지원실시(대면 및 비대면)
- 지역 내 중·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심리적 응급처치(PFA), 전문 심리상담 등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참여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교육 및 워크숍 참석
- 기타 지역사회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을 위한 활동 전반 실시
❍ 모집 부분 및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자 혹은 근무하여 반드시 서울시 관내 활동 가능한 자
- <별표제1호>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자격이 유효한 자
<별표제1호>
❍ 활동가 지원자격 및 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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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구분 |
구성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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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수 |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등 전임교원
활동년도 기준 대학 강의활동이 증명 가능한 자 대학 외 평생교육원, 사설교육업체 강의 인정 불가 |
재직증명서 및 당해연도 강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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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
자격증명서 (보건복지부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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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대학 강사 |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비전임교원
활동년도 기준 대학 강의활동이 증명 가능한 자 대학 외 평생교육원, 사설교육업체 강의 인정 불가 |
재직증명서 및 당해연도 강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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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자격증명서 (보건복지부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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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 전문가 등 |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
자격확인서(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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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기타 활동가 |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2급), 상담심리사(2급), 전문상담사(2급), 임상심리사(2급) 심리학전공자(석사 이상),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단, 단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한 민간 교육협회 발급 자격 제외 |
자격증명서 -사회복지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호사(보건복지부 면허민원)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자격확인서(임상심리사2급) 학위증명서(석사 이상) |
※ 모든 지원자격 요소는 증빙자료 미 제출시 불 인정됨
※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별도 발급일 및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 관련 학회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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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
❍활동계획
- 신규활동가 기본교육 이수 후 정식 활동 가능
- 활동가는 자격 유지를 위해 위촉일로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또는 연 1회 이상의 상담·홍보·심리적 응급처치 활동 필수 (*활동 미흡 시 해촉 가능)
- 심리상담 시, 소정의 수당 지급(A~C군 차등지급, 내규에 따름)
- 신청 시 기재했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불일치 사항 발견 시 선발 취소
❍ 관련문의 :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2-2181-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