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5.03.04
제목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규 상담활동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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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모집 안내 [신규]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2016.2.)하고, 각종 재난을 경험한 경험자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및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모집개요

모집내용 : 2025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신규)

 

모집인원 : 20

 

모집기간 : 2025. 2. 26.() ~ 3. 7.() (10일간)

 

신청방법 : 작성 후 이메일 제출(dsec@redcross.or.kr)

 

제출서류 : <붙임2> 활동가 등록카드 자격증빙서류 (별표제1호 참고)

 

결과발표 : 2025. 3. 17. () 개별 통보

 

위촉기간 : 2025. 4. 1. ~ 2026. 3. 31. (1)

 

세부내용

활동내용

- 화재 등 지역 내 소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심리회복지원실시(대면 및 비대면)

- 지역 내 중·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심리적 응급처치(PFA), 전문 심리상담 등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참여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교육 및 워크숍 참석

- 기타 지역사회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을 위한 활동 전반 실시

모집 부분 및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자 혹은 근무하여 반드시 서울시 관내 활동 가능한 자

- <별표제1>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자격이 유효한 자

<별표제1>

활동가 지원자격 및 제출 증빙서류

구분

구성

증빙서류

A

교수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등 전임교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명예교수)

활동년도 기준 대학 강의활동이 증명 가능한 자
(. 재직증명서, 강의계획서 등)

대학 외 평생교육원, 사설교육업체 강의 인정 불가

재직증명서 및 당해연도 강의계획서

의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증명서 (보건복지부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B

대학 강사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비전임교원
(겸임, 초빙, 객원, 외래교수 및 강사)

활동년도 기준 대학 강의활동이 증명 가능한 자
(. 재직증명서, 강의계획서 등)

대학 외 평생교육원, 사설교육업체 강의 인정 불가

재직증명서 및 당해연도 강의계획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명서 (보건복지부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임상심리

전문가 등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1,

상담심리사 1, 임상심리사 1,

청소년상담사 1

자격확인서(임상심리사 1)

자격증(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C

기타

활동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2), 상담심리사(2),

전문상담사(2), 임상심리사(2)

심리학전공자(석사 이상),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 단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한 민간 교육협회 발급 자격 제외

자격증명서

-사회복지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호사(보건복지부 면허민원)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자격확인서(임상심리사2)

학위증명서(석사 이상)

모든 지원자격 요소는 증빙자료 미 제출시 불 인정됨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별도 발급일 및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 관련 학회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예정

세부계획

활동계획

- 신규활동가 기본교육 이수 후 정식 활동 가능

- 활동가는 자격 유지를 위해 위촉일로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또는 연 1회 이상의 상담·홍보·심리적 응급처치 활동 필수 (*활동 미흡 시 해촉 가능)

- 심리상담 시, 소정의 수당 지급(A~C군 차등지급, 내규에 따름)

- 신청 시 기재했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불일치 사항 발견 시 선발 취소

 

관련문의 :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02-2181-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