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일
1. 개정 이유
| 조항 | 개정 이유 |
|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 교육연수기관 시설 요건 강화 |
|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① | 심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사 기간 확보 |
2. 개정 전후 비교표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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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조건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교육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위 호의 사무 공간과 구별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상담실, 심리검사실, 강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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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둘째 주부터 2월 둘째 주, 하반기는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로 한다. |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공지는 접수 30일 전 공고하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첫째 주부터 2주간, 하반기는 7월 첫째 주부터 2주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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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부 칙 ⑭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