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5.09.03
제목 (사)한국상담학회 차기회장 선출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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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차기회장 선출 규정 개정 공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학회의 발전과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학회에서는 대위원 회의(2025.8.23.)를 통해 ()한국상담학회 차기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2025.9.3.)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5.9.3.

 

 

1. 개정 전/후 비교 및 개정 이유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12조 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타 수정

3(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후보자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3(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각 호와같다.

1.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후보자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3.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기타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규정 체계에 맞게 항을 호로 수정

4(차기회장 후보 추천)

 

4(차기회장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후보 추천을 안건으로 하는 대위원회 개최 전에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차기회장 후보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위원회에 공고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 추천한다.(최다득표자 2인을 추천한다)

대위원들이 차기회장 후보자 추천 투표 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

5(후보의 자격) 차기 회장 후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학회 회원으로 10년 이상인 자

대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차기회장후보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차기회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후보 추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속하여 학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대위원회의 위원으로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자

차기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 투표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가 제공하는 양식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위원회 5인 이상의 추천서

2. 이력서

3. 학회 운영 계획

규정 체계에 맞게 항을 호로 수정

자연스러운 문구로 수정

후보의 자격 중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이력이 없는자 신설

후보로 추천되고자 하는 자의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

6(후보자등록 및 홍보)

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차기회장 후보자는 추천 받은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위원회 5인 이상의 추천서

2. 이력서

3. 학회 운영 계획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약력과 학회 운영 계획 등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6(차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차기회장 후보자는 추천 받은 2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추천 수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추천 후보자 본인은 제5조 제2항의 제2, 3호 이외의 내용을 기타 문서의 형태로 배포 및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가 제출해야 할 기존 서류는 후보자 추천 투표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제출서류를 신설 및 구체적으로 규정함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공고 및 홍보시 제한 사항을 규정함

7(선거방식)

선거는 학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 회원유지를 하고 있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7(선거방식)

선거는 학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며, 투표 공고일 기준 회원 유지를 하고있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기준을 명확히 함

9(부칙)

본 규정은 대위원회에서 개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규정에 준용하여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한다.

9(부칙)

본 규정은 대위원회에서 개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규정에 준용하여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한다.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593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승인 시점을 본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 정함

 

 

 

 

 

 

[별첨] ()한국상담학회 차기회장 선출 규정(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