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6.03.25
제목 2026년 3월 상담 법제화 관련 소식(법률안 제2소위원회의 상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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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의 상정 소식-

그간 (사)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 함께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 발의를 지원하며,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2(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두 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노력과 간절함이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진전입니다.

1.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에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 내용 요약
  1. ① 입법취지 및 필요성의 공감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모두 현재 3,300여 종(2026년도 3월 기준)의 무분별한 민간자격으로 구성된 심리상담 관련 자격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신뢰롭고 질 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② 명칭 및 직무의 명확한 구분 어려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무적 측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③ 독점 및 표방 금지 조항의 범위 모호성 : 다만 법률안의 내용 중 심리상담의 자격자의 독점 조항 및 표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적되었습니다.
  4. ④ 기존 자격 소지자 특례 문제 : 기존의 국가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에 있어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정부(보건복지부)의 입장 요약

앞서 지적된 쟁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1. ⑤ 기존 자격과의 관계 정비 :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기존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설정, 업무영역 간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국회 제2소위원회의 입장 요약
  1. ⑥기존 자격과의 관계 정비 : 제기된 쟁점들, 특히 직역 간 갈등은 오래된 갈등이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향후 관련 결정사항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① 계속 심사 :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② 공청회 및 연구 : 향후 공청회 개최를 통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효과적인 입법례 연구 등을 정부(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③ 정부 협력 : 이에 정부(보건복지부) 또한 동의하며,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3. 우리 학회의 향후 계획

이처럼 그간 긴 시간 동안 추진해온 국가자격 법제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전문상담사를 포함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존중과 양보를 바탕으로 통합의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과정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진전된 법제화 동향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6.

(사)한국상담학회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