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7년도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신 규 :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 2012년도에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또는 현재 정지상태인 기관
2. 접수안내
1) 기간 : 2017년 1월 13일(금) ~ 2월 17일(금)
(1)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 ~ 2월 셋째 주
(2)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 ~ 10월 셋째 주
2) 방법 : 온라인 접수(지원서 및 해당서류 파일첨부 후 심사비 결제)
(1) 신규: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 2017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신청 안내 클릭
(2) 재인증: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 2017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신청 안내 클릭
※ 반드시 심사비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첨부서류
1) 일반기관의 경우 (각 1부)
① 지원서 작성(온라인 접수 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③ 기관 소재지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④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⑤ 대표자의 본 학회 수련감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⑥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⑦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⑧ 정관
⑨ 조직표
⑩ 장단기 사업계획서
2) 공공기관의 경우 (각 1부)
① 지원서 작성(온라인 접수 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③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④ 대표자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⑤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⑦ 정관
⑧ 조직표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⑩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⑪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교육연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본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증서 발급 및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2017.03.01.발표)
1) 인증서 유효기간 : 2017년 03월 01일 ~ 2018년 3월 28일
※ 매년 3월에 일년 단위로 인증서 발급
2) 재인증 :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5년이 지나면 재인증 필수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1) 대표자가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
(2) 재인증 실패
(3) 연회비 미납
5. 유의사항
1) 연회비 납부
(1) 기간 : 가입 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2)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1) 내용 : 기관 대표자, 수련감독자, 기타 정보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