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자는 일반수련감독자의 지위를 부여받음
일반수련감독자를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변경
1.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
|
제5조(역할) ①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평가 4.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국가 및 지역사회, 기업체 등 조직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
2. (사)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내용
|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전 |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 후 |
|
제4조【수련감독자】 ①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일반 수련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 학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4조【수련감독자】 ①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일반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로부터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3. 시행세칙 변경근거
2017년 2월 25일 상임위원회 의결
4. 기존 1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일반 수련감독자 승급일
1) 2014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중 2016년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심사 합격자
-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1월 1일
2) 2014년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중 2016년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심사 미 지원자
-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일
3) 2015년 12월 26일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일
4) 2016년 12월 10일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
- 일반수련감독자 승급일: 2017년 3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