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범주심사]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도 인정이 되나요?
학사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학사 이수학점은 2급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중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 4개 영역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련범주심사] 현재 이수중인 과목을 포함하여 심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수련범주심사는 성적증명서에 포함된 과목으로 심사됩니다.

단, 5회차 수련범주심사(접수기간 5/1~5/31)에 한해 현재 수강중인 과목을 이수확인서 또는 수강확인서로 임시 증빙할 수 있습니다.
5회차 수련범주심사 접수 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시면 그 해 필기시험에 접수 가능하며, 이 경우 7월 31일까지 임시증빙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련범주심사] 1급 B범주(720시간)인데 A범주(540시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에서 1급 수련범주심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범주 변경 시, 모든 서류(이전 수련범주심사에 제출한 자료라도 다시 제출 필수)을 구비하여 새롭게 접수해야 합니다.
[수련범주심사] 2급 준비중인데 1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1급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하시면 1급으로 변경됩니다. 1급으로 변경하셔도 기존의 수련은 모두 1급 수련으로 포함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충족심사'란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상담훈련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련충족심사는 수련범주심사 합격내역이 있고, 필요한 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련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요건은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취득절차 > 수련충족심사] 또는 '자격검정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수련은 학회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2급 취득자의 경우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회원유지요건을 미충족한 해의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2011년 이전 수련충족심사 합격자는 수련충족심사 합격연도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 접수 전 필수 확인사항
수련충족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학회 미가입 기관에서 진행한 수련도 인정되나요? (수련기록부 양식 출력)
개인상담 접수면접, 상담자경험과 집단상담 주지도자경험 영역은 본 학회 미가입 기관에서 진행하여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가입 기관에는 온라인 수련기록부로 승인요청이 불가하므로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수련기록부 양식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인을 받은 수련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수련충족심사 접수 시 접수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수련기록부 양식 다운로드(클릭) : 자격관련 Q&A 게시판 공지글 중 '※수련기록부 사용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
[수련충족심사] 기존 수기형 수련기록부와 온라인 수련기록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내용을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수련충족심사에 접수하려면 언제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나요?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모든 수련을 완료하고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