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충족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명,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충족심사]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가 무엇인가요?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하나의 대회명으로 모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수련충족심사] 동영상 강의 이수시간도 수련으로 인정되나요?
연수/학술모임 시간에 해당 동영상 강의의 인정횟수와 인정시간만큼 포함됩니다.
[수련충족심사] 기타요건 중 연수/학술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 학술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 분과 또는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되며 [연수/학술모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련충족심사] 동일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 각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②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련충족심사]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사례발표회 결과보고서 양식은 자유양식으로, 주최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시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가입된 분과/지역학회의 학술행사만 참여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분과/지역학회와 무관하게 본 학회 소속 모든 분과/지역학회 학술행사 참여시간은 인정됩니다.
[수련충족심사] 2급 취득 시 실시한 수련을 1급 수련에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할 수 없습니다. 2급 수련은 1급 수련에서 제외됩니다.
※2급 취득자의 1급 수련시작일: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9월 1일
[수련충족심사] 2급 C범주인데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시간은 온라인 수련기록부 [개인상담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함께 보여집니다.

2급 C범주의 경우, 공개사례발표회 강좌주제에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로 인정 가능하며,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강좌주제에 '집단'이 표시되지 않은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내역은 추후 수련충족심사 접수 시 우편제출기간 내 이수증을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