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상담과정 중 실시하였던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나 개수는 상담자 경험의 심리검사 유의사항과 무관합니다.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 슈퍼비전 받을 경우 사례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 중 MMPI와 MMPI-A처럼 이름이 다른 검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합니다.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참여, 발표)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학회 세션(14-16시 진행)의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는 [기타요건-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에 포함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수증을 수련기록부에 증빙자료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상담 진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단원 경험, 지도자(보조지도자) 경험 모두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 경험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감독자가 주 지도자로서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한 집단에 최소 5명이상(지도자 제외) 참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가 지도하는 집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나요?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 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 10시간 진행되는 집단에서 5시간은 보조지도자로, 5시간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둘 다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련요건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자격심사란 수련생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 갖추어야 할 1)최소요건(학위, 수강과목 등)

수련을 받아야 하는 2)범주(A, B, C, D)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련생은 필기시험, 수련요건심사, 면접시험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련요건심사의 요건은 수련자격심사 합격과 무관하게 입회(회원가입) 이후부터 인정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수련내용의 범주 확인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련자격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상담자 경험 양식)에 기록한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아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례번호는 생략합니다.


수련기록부.jpg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1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2급 자격증 취득자

(2)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3)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 36학점에는 박사과정 교과목이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2)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720시간/4, (3)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540시간/3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3)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학회가입일 이후 450시간)

※ (3)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360시간/2, (2),(3)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180시간/1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9.01.30 수정]

()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사의 회원유지요건
(1) 학회비 납부
(2) 전문가회비 납부
(3) 학회 학술행사 1회
(4) 윤리교육 참석 1회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요건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확인하기)
[수련요건심사] 소그룹 슈퍼비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1~3명의 슈퍼바이지가 함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됩니다.

[수련자격심사] 1급 지원조건 중 ‘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란 무엇인가요?

◈ 1급 지원조건 2번인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 지원하는 경우,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 석사 과정에서 필수영역(상담이론)을 포함하여 8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과발달, 성격과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중 5개 영역 이상 이수

   ② 석사 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 박사 과정의 이수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상담 과목인 경우 심사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시 결정합니다.

 


  

<참고표>

 

참고표1.jpg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9.10.15 수정]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갱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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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갱신연도 (취득일에 따라 갱신연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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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1월 1일인 경우, 취득연도를 포함하여 5년째 되는 해 자격갱신심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제외 대상 :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됩니다(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소그룹 슈퍼비전을 실시할 경우, 슈퍼비전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소그룹 슈퍼비전에 참여한 수련생은 참여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수련생이 각각의 사례로 1시간씩 3시간 동안 슈퍼비전을 이수하였다면 모두 3시간씩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련기록부 작성 시,

 

수련기록부.jpg

 

 

 

[수련자격심사] 지원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급, 2급)

 

◈ 1급 지원조건 (3)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36학점(박사과정 18학점 포함)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① 석,박사 과정에서 8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과발달, 성격과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중 4개 영역 이상 이수

   ② 박사 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③ 석,박사 과정에서 상담관련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급에서는 학사 과정의 이수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상담 과목인 경우 심사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시 결정합니다.

 



 2급 지원조건 (2)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① 학사 이상 과정에서 8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과발달, 성격과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중 4개 영역 이상 이수

   ② 학사 이상 과정에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이수과목이 모두 인정됩니다.

※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상담 과목인 경우 심사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시 결정합니다.

 


 

 2급 지원조건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① 석사 이상 과정에서 8개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과발달, 성격과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중 4개 영역 이상 이수

   ② 석사 이상 과정에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 이상 과정에서는 학사의 이수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석사, 박사 과정의 이수과목이 인정됩니다.

※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영역의 상담 과목인 경우 심사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시 결정합니다. 

 



<참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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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수련감독자의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나요?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이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자격심사는 월 1회 실시합니다. 수련자격심사 지원은 자격검정 시행공고(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