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무엇인가요?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하나의 대회명으로 모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수련기록부 기록시 [기타요건-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에 포함됩니다.


   ※ 모학회세션 이외의 공개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됩니다.

   ※ 모학회세션 이외의 모학회 주최 연구는 [기타요건-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합격 유효기간이 있나요? (범주 변경 방법)

수련자격심사 합격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심사에 합격한 후 재심사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합격 후 범주 변경을 원하는 경우


1급에 지원조건 (2)번으로 지원하여 '720시간/4년'으로 심사결과를 받고

이후 지원조건 (3)번을 충족하여 '540시간/3년'으로 수련경력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수련자격심사에 다시 지원하여야 합니다.

[자격관련 Q&A]에 '범주 변경'을 원한다는 글을 남겨주시면 관리자쪽에서 일차적인 접수 후 서류 첨부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범주가 변경되어도 수련자격심사 합격과 무관하게 수련인정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 한 경우 수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련생의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된 해의 수련은 인정됩니다. 


 ☞ 수련감독자의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이행한 수련내용은 수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 (링크)

[수련요건심사] 기타요건 중 연수/학술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의미합니다.

 

모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분과/지역학회 주최 연수/학술모임 *]에 포함됩니다.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되며 [연수/학술모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1년에 몇 회 시행되나요?

8월경 연 1회 시행됩니다.

[수련자격심사] 1급 지원조건 중 (3)에 36학점을 모두 박사과정에서 이수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을 이수하였다면 대학원(·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36학점(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한 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회복하나요?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갱신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 해 자격이 회복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위해 발표 전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2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필기시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자격심사] 2급 지원조건 중 (2)에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상급 교육과정(석사, 박사)에서 이수한 상담관련 교과목은 모두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동일한 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2사례 발표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상담 2사례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면제나 부분합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필기시험 면제와 부분합격은 2015년 자격규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수련자격심사] 2급 지원조건 중 (3)에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학원 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포함하므로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상담관련 학점은 모두 인정됩니다

 

  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유효합니다.


[수련자격심사]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도 인정이 되나요?

   학사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점인정 기준, 과목이수 인정기준에 의해 학사과정 이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급 지원조건 (2)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되며,

   그 외의 지원조건에는 학점은행을 포함하여 학사 과정의 이수과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있나요?

공식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는 발표할 분과나 지역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면 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2개 이상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음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해당 분과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영역 분과학회에 가입

2) 모학회와 각 분과학회의 승급요건을 충족

3) 절차(승급심사)에 따라 승인

[기타] 수련감독자와 수련감독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수련감독급은 2015년 이전 시행되었던 자격등급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2015년 자격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감독급은 1급 전문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 포함됩니다.

[필기시험] 응시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은 6개 영역, 2급은 7개 영역 중 6개 영역(필수 없음)을 선택하여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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