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수련요건심사에 지원가능한가요?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중 원하시는 절차에 먼저 지원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두 절차를 모두 합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시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수련인정 기간)

아래의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수련자격심사 합격일, 당시의 학력 상황과 무관함) 

1) 학회 가입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2) 2급 취득 후 1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3) 3급 취득 후 2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 회원 유지 요건을 미충족한 해의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련요건심사 합격과 자격취득 해가 다른 경우도 수련요건심사 합격한 해 9월 1일 이후에 받은 내용에 대해 인정됩니다

  ※ : 2011년 이전 수련요건심사 합격자는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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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나요?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는 해의 831일까지 모든 수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1년에 최대 수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에 따라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1급 수련생 중 720시간 수련하는 경우 반드시 4년 이상 해야 하나요?

  1급 수련생 중 720시간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요건을 기간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하여 72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3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 2급 수련생 중 360시간/2년 해당자는 자격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수련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수련기관)

일반상담기관과 교육연수기관 모두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은 본 학회에서 인증된 기관으로 연수기관안내(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중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수련만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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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4년까지의 2급 수련요건인 "상담현장실습 120시간" 은 총 실습시간의 50%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 30%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


※ 상담현장실습시간의 대체수련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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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3급 취득자의 경우, 3급 취득 시 수련시간을 2급 수련요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3급 자격 취득자는 3급 수련심사 시 인정받았던 수련을 최대 100시간까지 2급 수련요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기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101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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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한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몇 시간 이상 내담자 경험을 받아야 하나요?

한 수련감독자당 최소 5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예시 및 범주별 안내)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입니다.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외에 모든 검사는 기타검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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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범주(54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3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30개의 50% 이상인 1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30개의 30%9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B범주(72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4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40개의 50% 이상인 2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2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40개의 30%12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1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10개의 50% 이상인 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10개의 30%3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D범주(36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2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0개의 50% 이상인 1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20개의 30%6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MMPI, MBTI MMPI,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MMPI, K-WAIS HTP, TCI K-WAIS, SCT를 했다면

인정검사 7개 포함(70%/ MMPI 3개, K-WAIS 2개, HTP 1개, SCT 1개), 기타 검사 3개(30%/ MBTI 1개,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1개, TCI 1개)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검사 중 모든 검사를 3개 이내(30%)로 실시하였으므로 심리검사 요건에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