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 한 경우 수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련생의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된 해의 수련은 인정됩니다.

☞ 수련감독자의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이행한 수련내용은 수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조). (링크)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갱신을 못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회복하나요?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갱신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 해 자격이 회복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갱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9.10.15 수정]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갱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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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갱신연도 (취득일에 따라 갱신연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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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1월 1일인 경우, 취득연도를 포함하여 5년째 되는 해 자격갱신심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제외 대상 :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됩니다(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자격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9.01.30 수정]

()한국상담학회 자격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사의 회원유지요건
(1) 학회비 납부
(2) 전문가회비 납부
(3) 학회 학술행사 1회
(4) 윤리교육 참석 1회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자격갱신 요건
(1) 회원유지요건 충족
(2) 해당분과학회의 자격갱신 요건 추가(확인하기)
[수련요건심사] 2014년 이전에 발행한 수련기록부로 현행 자격규정에 맞춰서 수련내용을 작성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이전 수첩을 사용함으로 누락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수첩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맞는 양식 첨부파일을 올리니, 아래 수련기록부를 눌러 파일을 받아 수련기록부에 부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있나요?

공식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는 발표할 분과나 지역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면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동일한 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2사례 발표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상담 2사례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위해 발표 전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2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기타요건 중 연수/학술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의미합니다.

 

모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분과/지역학회 주최 연수/학술모임 *]에 포함됩니다.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연수는 [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분과 또는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되며 [연수/학술모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