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수증을 수련기록부에 증빙자료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참여, 발표)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학회 세션(14-16시 진행)의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는 [기타요건-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에 포함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 중 MMPI와 MMPI-A처럼 이름이 다른 검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합니다.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상담과정 중 실시하였던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나 개수는 상담자 경험의 심리검사 유의사항과 무관합니다.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 슈퍼비전 받을 경우 사례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예시 및 범주별 안내)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입니다.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외에 모든 검사는 기타검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심리검사.jpg


 


 

  

A범주(54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3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30개의 50% 이상인 1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30개의 30%9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B범주(72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4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40개의 50% 이상인 2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2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 40개의 30%12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1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10개의 50% 이상인 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10개의 30%3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D범주(360시간)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20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0개의 50% 이상인 1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나머지 50% 이하인 1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 20개의 30%6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C범주(180시간)수련생의 경우,

MMPI, MBTI MMPI,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MMPI, K-WAIS HTP, TCI K-WAIS, SCT를 했다면

인정검사 7개 포함(70%/ MMPI 3개, K-WAIS 2개, HTP 1개, SCT 1개), 기타 검사 3개(30%/ MBTI 1개,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1개, TCI 1개)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검사 중 모든 검사를 3개 이내(30%)로 실시하였으므로 심리검사 요건에 충족된다.

 

 

[수련요건심사] 한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몇 시간 이상 내담자 경험을 받아야 하나요?

한 수련감독자당 최소 5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갱신 및 승급] 2개 이상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음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해당 분과학회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영역 분과학회에 가입

2) 모학회와 각 분과학회의 승급요건을 충족

3) 절차(승급심사)에 따라 승인

[기타] 수련감독자와 수련감독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수련감독급은 2015년 이전 시행되었던 자격등급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2015년 자격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감독급은 1급 전문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 포함됩니다.

[수련요건심사] 3급 취득자의 경우, 3급 취득 시 수련시간을 2급 수련요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3급 자격 취득자는 3급 수련심사 시 인정받았던 수련을 최대 100시간까지 2급 수련요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기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101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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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4년까지의 2급 수련요건인 "상담현장실습 120시간" 은 총 실습시간의 50%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 30%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


※ 상담현장실습시간의 대체수련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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