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상담과정 중 실시하였던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나 개수는 상담자 경험의 심리검사 유의사항과 무관합니다.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 슈퍼비전 받을 경우 사례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심리검사 중 MMPI와 MMPI-A처럼 이름이 다른 검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합니다.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참여, 발표)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주최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이 중 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토론자로 참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학회 세션(14-16시 진행)의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는 [기타요건-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에 포함됩니다.

[수련요건심사]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수증을 수련기록부에 증빙자료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상담 진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단원 경험, 지도자(보조지도자) 경험 모두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 경험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감독자가 주 지도자로서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한 집단에 최소 5명이상(지도자 제외) 참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가 지도하는 집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나요?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 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 10시간 진행되는 집단에서 5시간은 보조지도자로, 5시간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둘 다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련요건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자격심사란 수련생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 갖추어야 할 1)최소요건(학위, 수강과목 등)

수련을 받아야 하는 2)범주(A, B, C, D)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련생은 필기시험, 수련요건심사, 면접시험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련요건심사의 요건은 수련자격심사 합격과 무관하게 입회(회원가입) 이후부터 인정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수련내용의 범주 확인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련자격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