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무엇인가요?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는 하나의 대회명으로 모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수련기록부 기록시 [기타요건-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에 포함됩니다.


   ※ 모학회세션 이외의 공개사례발표회는 [개인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에 포함됩니다.

   ※ 모학회세션 이외의 모학회 주최 연구는 [기타요건-연수/학술모임-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포함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감독자의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나요?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이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련요건심사] 소그룹 슈퍼비전을 실시할 경우, 슈퍼비전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소그룹 슈퍼비전에 참여한 수련생은 참여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수련생이 각각의 사례로 1시간씩 3시간 동안 슈퍼비전을 이수하였다면 모두 3시간씩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련기록부 작성 시,

 

수련기록부.jpg

 

 

 

[수련요건심사] 소그룹 슈퍼비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1~3명의 슈퍼바이지가 함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기록부(상담자 경험 양식)에 기록한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수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아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례번호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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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가 지도하는 집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나요?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 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 10시간 진행되는 집단에서 5시간은 보조지도자로, 5시간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둘 다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련요건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한 집단에 최소 5명이상(지도자 제외) 참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 경험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감독자가 주 지도자로서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상담 진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단원 경험, 지도자(보조지도자) 경험 모두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