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수련요건심사] 수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수련기관)

일반상담기관과 교육연수기관 모두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은 본 학회에서 인증된 기관으로 연수기관안내(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중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수련만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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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1급 수련생 중 720시간 수련하는 경우 반드시 4년 이상 해야 하나요?

  1급 수련생 중 720시간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요건을 기간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하여 72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3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 2급 수련생 중 360시간/2년 해당자는 자격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수련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1년에 최대 수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에 따라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나요?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는 해의 831일까지 모든 수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시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수련인정 기간)

아래의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수련자격심사 합격일, 당시의 학력 상황과 무관함) 

1) 학회 가입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2) 2급 취득 후 1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3) 3급 취득 후 2급 요건심사를 받는 경우: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9월 1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

 

 ※ 회원 유지 요건을 미충족한 해의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련요건심사 합격과 자격취득 해가 다른 경우도 수련요건심사 합격한 해 9월 1일 이후에 받은 내용에 대해 인정됩니다

  ※ : 2011년 이전 수련요건심사 합격자는 수련요건심사 합격연도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받은 수련내용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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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수련요건심사에 지원가능한가요?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중 원하시는 절차에 먼저 지원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 두 절차를 모두 합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요건심사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중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상담훈련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련요건심사는 ()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련생은 상담수련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수련 내용은 매년 공지되는 [전문상담사-자격관련Q&A] 공지 중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응시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은 6개 영역, 2급은 7개 영역 중 6개 영역(필수 없음)을 선택하여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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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유효합니다.


[필기시험] 면제나 부분합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필기시험 면제와 부분합격은 2015년 자격규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